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직으로서 산/학/연/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저작권, 상표권 등)의 취득, 보호, 기술이전과 창업보육을 활성화하며, 협력연구소를 육성, 발전시키는 등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